
[사진=고양시제공]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와 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조항 신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 신설 △ 법률 제명을‘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의 변경 등이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해 7월 21일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 존 던컨 UCLA 교수,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법 청원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국제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만여 명이 동참했다.
2016년에는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와 뉴욕 UN본부 앞 피켓시위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낭독, 세계인의 동참을 호소했다.
올해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권리 회복과 전쟁의 극복, 전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노벨평화상 및 국제평화 인권상’ 후보 추천 관련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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