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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 실습현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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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11-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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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사업장, 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10대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고가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서울시와 교육·고용 당국이 특성화고교 실습 현장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내년부터 사업장과 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취업 프로그램 확대 등 본격적 제도 개선으로 노동인권 보호장치를 꾸준히 마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거듭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고자 관련 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체계적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3개 기관은 연내 협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74개(상업계 40곳, 공업계 30곳, 마이스터 4곳)의 특성화고가 있다.

주요 대책은 먼저 12월말까지 인권침해와 전 사업장의 안전 분석에 나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처우와 피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120다산콜센터로 단일화하고, SNS 등 접근이 쉬운 창구도 확대·개설한다.

또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단계별로 상담을 실시한다.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 15명, 공인노무사 25명)과 연결해 무료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인권침해, 부적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조기복귀 지원도 늘린다.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 강좌와 전문가의 1대 1 적성·직무 멘토링 등을 위해 전문가를 신규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는다.

실습생 파견 전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서울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노무컨설팅을 벌인다. 정기적으로 유해위험 업무 배치 및 근로시간 미준수·임금체불 여부 등도 살펴본다.

취업특강이나 상담 등 개별 프로그램을 학교의 개별특성에 맞는 '진로상담→직무역량강화→현장·기업탐방→취업박람회→사후관리' 연계로 활성화시켜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교육청-고용노동청이 함께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에 부합하는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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