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74개사 구조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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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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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중소기업 17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소규모 취약 기업이 많은 부동산, 도매, 상품중개 업종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결과를 완료하고 174개사(C등급 61개, D등급 113개)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부평가대상은 총 2275개로 전년(2035개) 대비 240개(11.8%) 증가했으나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는 전년(176개) 대비 2개사가 줄었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기업 전반의 경영실적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제조업(26개사), 금속가공품제조업(23개사), 자동차부품제조업(16개사), 도매‧상품중개업(14개사), 부동산업(11개사) 순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많았다.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자동차부품, 기계 업종의 구조조정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각각 11개, 7개 증가했고 도매‧상품중개(6), 부동산(4) 등 일부 내수업종도 증가했다.

반면, 조선‧해운‧건설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총 7개사로 수년 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 기업 수가 전년 대비 9개사 감소했다.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도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실징후기업 수가 크게 감소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2016년 9월말 현재 1조 6034억원이며, 은행권이 1조 3704억원으로 대부분(85.5%)을 차지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150억원으로 은행권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하고,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으나 워크아웃‧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는 중기부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구조조정대상 기업 중 중기부의 재기지원사업별로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며 “지속가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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