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정부 규제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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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7-12-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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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고양점  [연합뉴스]



그동안 정부의 규제 칼날을 피해갔던 이케아가 골목 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정부가 이케아를 정조준하면서 지난 3년간 빠르게 진행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과 보호를 위해 이케아를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애초 내년 2월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브랜드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련 용역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이케아의 덩치가 커지면서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스웨덴 가구기업 이케아는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세계 29개국에 355개 매장을 갖고 있다. 대규모 창고형 매장에서 9500여개 제품을 판매 중이며, 매년 2500여개 신제품을 출시한다. 한국에는 지난 2014년 진출했다. 경기도 광명점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2호점을 열었다. 이케아는 연내 3호점 출점을 결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총 6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케아코리아의 2017년 회계연도(2016년 9월~2017년 8월) 매출액은 3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상승했다.

이케아가 떠안은 최대 과제는 상생문제다. 대형 가구매장이 들어서면서 인근 중소상인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이케아 고양점이 오픈했을 당시 파주운정가구타운 점주 60여명이 모여 이케아 오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케아 광명점은 7㎞ 떨어진 광명가구거리와 상생에 관해 협의를 맺은 바 있다.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푸드코트, 식품매장까지 갖춰 복합쇼핑몰로 보이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일 등 영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또한 이케아 한국법인인 이케아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설립돼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고 공시 의무도 없다. 고양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은 "이케아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손님이 많이 없어졌고 스타필드까지 생기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렇게 큰 대형 매장이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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