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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용 허위청구해 보험금 편취한 부품업체 206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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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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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 A덴트업체는 사고차량(SM5) 차주와 공모하고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 이후 차주에게 주행 중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했다고 사고접수하도록 하고 좌측 전체를 도장하는 수법으로 80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업체는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부품업체, 덴트업체(차량 외형복원 전문점), 렌트업체 등 차량 대물배상 관련업체들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여개가 넘는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처리시 미사용 부품을 슬쩍 끼워넣어 청구하거나, 차량 전체도색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다. 

먼저 부품번호 조작 등의 방법으로 부품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부품업체 206개를 적발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6월 기간중 10억원(9858건)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했다. 또 전체도색을 위해 고의파손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10개 덴트업체(8억6000만원, 892건)와 허위 렌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렌트비용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16개 렌트업체(5억3000만원, 1135건)를 적발했다. 

이들은 소액청구여서 보험회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차주와 공모시 보험회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무상수리, 허위 렌트계약서 작성 등을 유인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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