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갤S8 불법 보조급 지급…방통위 제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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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7-12-0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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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핸드폰 매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봄 삼성 갤럭시S8 출시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 및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5월 삼성전자 갤럭시S8 출시 전후를 포함해 올해 1∼8월 발생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의심 사례에 대한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 일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시정조치안을 보냈다.

당시 일부 집단 상가와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출고가가 93만5000원이던 갤럭시S8 64GB 모델이 6만원대 요금 사용을 조건으로 1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원금 70만원이 넘는 수준이지만, 당시 공식적인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체회의 의결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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