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2014년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교육부가 부담하고, 시와 시 교육청이 각각 15%, 구·군이 20% 등 지방비로 50%를 분담하며 지난2013년부터 연수구와 서구·계양구 3개 지역에서 교육국제화특구가 운영되면서 10개 초·중·고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이들 3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12일까지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신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단 한곳도 신청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정부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은 자칫 더이상 이어지지 못하며 그 수명을 다 할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에 교육국제화특구 시범학교는 △연수구=명선초와 청량초, 신송중, 연수여고 △서구·계양구= 당산초, 창신초, 간재울중, 양촌중, 해원고, 작전고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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