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며 불투명하다"며 "최근 모 금융지주회장의 선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과정이 불투명할 경우 혼란과 비효율 초래가 불가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이사 중 1인으로,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된다. 하지만 이사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현 회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후보 추천에 내부 인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것에 비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금융업에서 장기 전략이 무의미해지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는 데다 정·관치 금융의 틀이 유지되면서 정부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이에 혁신위는 금융지주회장의 후보 자격요건을 신설하라고 권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명시하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은행법을 정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견제하라고 권했다.
혁신위는 "기존 회장(최고경영자)의 참호 구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회장 후보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과 사외이사를 추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인재 풀을 회장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활성화해 주주가 추천한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낙하산 방지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인 서울시에 도입됐지만 금융회사나 일반 기업에 도입된 적은 없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는 민영기업에도 근로자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계에 경영 의사결정 참여라는 권한과 동시에 조직 실적 개선이라는 책임을 부여한다.
혁신위는 "근로자도 경영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므로 노사간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노사간 시너지를 발휘하고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경영진이 갖지 못한 근로자의 관점, 경험, 암묵지를 통해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다"며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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