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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없는 형편에 수백억 물어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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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7-12-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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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당진공장 전기로 전경. [사진 제공= 동부제철]


동부제철이 거액의 소송에서 패하며 경영 정상화 작업에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에어리퀴드 코리아(ALK)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부제철이 488억22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의 85%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부제철은 지난 2014년 10월 31일 전기로 및 열연공장 가동이 중단되기 전 ALK와 산소, 질소, 아르곤 공급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ALK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무효라며 2015년 3월 1100억원대(미화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중재 결과 이같은 결정이 난 것이다.

올해 9월 말 현재 동부제철의 자본잠식률은 59.46%로, 연말까지 50% 아래로 낮추지 못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증시에서 퇴출 당한다. 

동부제철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통한 정상화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1266억원에 불과하다.

경영 상황마저 녹록치 않다. 지난 8월까지 이란 카베스틸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던 전기로 설비 매각건은 헐값 시비 등이 맞물려 10월말 결렬됐다.

동부제철이 후속 인수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진전은 없다. 전기로에 이어 매각을 추진하던 동부인천스틸도 답보 상태다. 냉연강판 시황의 호조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추가 투자 부재로 수익이 기대를 밑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소송금액 지출이 가뜩이나 빠듯한 동부제철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동부제철 관계자는 "중요한 소송사건인 이번 건의 경우 결과가 상반기에 나올지, 하반기에 나올지 시기가 문제였다"면서 "이미 회사에서도 미리 예상 금액을 잡아놓고 손익에 반영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물론 실제 지출 금액은 회사가 예상한 것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불복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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