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0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참정권 확대를 위해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하거나 30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대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1989년경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 놓아 여유자금이 있었다. 향후 은퇴했을 경우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꿈을 갖게 돼 임야를 구입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집을 짓기 부적절해 팔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재산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직무수행에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적격 의견을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