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준 4개의 계좌에 총 8억원을 나눠 보냈다. 이 중 3개 계좌는 은행 대포통장, 1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였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다를 경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으로 변경해 3억원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5억원은 대포통장 계좌로 받아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옮겼다. 사기범은 총 8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산 뒤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전자지갑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접수를 받고 범인은 쫓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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