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다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를 제외하면 올해 대비 품목수가 1개 증가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 할당관세 0~2% 등이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지속 지원된다.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14개로 정했다. 올해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고추장, 찐쌀,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해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