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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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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7-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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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 인하(할당관세)·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

  • 올해 AI 발생 긴급할당관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할당관세 1개 늘어나는 셈

정부가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내년 관세를 인하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에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적용품목 수는 69개로 올해 77개보다 8개가 감소했으며 관세 지원액(추정)은 5401억원으로 올해 5709억원 대비 308억원(5.4%)이 감소했다.

다만, 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응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했던 계란 및 계란가공품(9개)를 제외하면 올해 대비 품목수가 1개 증가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산업 분야의 육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관련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 △합금철 등 철강업계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 부재료에 대해 할당관세 0~2% 등이 적용된다.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가격이 불안정한 중소기업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에 이어 지속 지원된다.

이 같은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14개로 정했다. 올해 조정관세 운용 품목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등이 큰 13개 품목(고추장, 찐쌀, 당면, 표고버섯, 합판, 냉동오징어, 냉동명태 등)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했다.

미끼사용 수요 등을 감안해 냉동꽁치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소폭 인하(28%→26%,△2%p) 된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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