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으로 추가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상향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16.4% 증가한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5월부터는 1년 미만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를 담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기존 과세표준 1억5000만~5억원(38%)과 5억원 초과(40%) 구간이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가 된다.
법인세 역시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7% 공제를 적용해줬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월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2%포인트 낮아진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3%로 낮아진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강화된다. 대기업은 적용요건 거래비율(30%)보다 낮은 20%를 초과해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계산방법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차감율을 15%→5%, 40%→20%로 낮췄고, 주식보유비율 차감율도 3%→0%,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원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인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비율이 70%에서 80%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수도권)까지 상향된다.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지속돼 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이 국고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41.2%(2017년 기준)만 국고로 지원돼 왔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급여는 157만3770만원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된다. 내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년 5월부터 전국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씩 과일간식이 제공되고, 1월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자금이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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