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인상-상속증여 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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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12-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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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대출 상품 출시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 강화…고용증대세제 신설

내년부터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내년 1월 중으로 추가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를 상향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16.4% 증가한 최저임금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5월부터는 1년 미만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를 담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해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과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기존 과세표준 1억5000만~5억원(38%)과 5억원 초과(40%) 구간이 1억5000만~3억원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가 된다.

법인세 역시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현행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신고만 해도 산출세액의 7% 공제를 적용해줬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월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으면 2%포인트 낮아진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3%로 낮아진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강화된다. 대기업은 적용요건 거래비율(30%)보다 낮은 20%를 초과해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적용대상이 된다.

계산방법도 대기업‧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차감율을 15%→5%, 40%→20%로 낮췄고, 주식보유비율 차감율도 3%→0%,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를 강화했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원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으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중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기존 우대금리(0.2%)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인 전세대출 상품은 대출비율이 70%에서 80%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수도권)까지 상향된다. 기존 우대금리(0.7%포인트)에 더해 최대 0.4%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이 지속돼 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 내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이 국고로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41.2%(2017년 기준)만 국고로 지원돼 왔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으로 월급여는 157만3770만원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된다. 내년 5월29일부터는 입사 1년 차 신입사원도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내년 5월부터 전국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주 1회씩 과일간식이 제공되고, 1월부터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초기 생활‧경영안정자금이 월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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