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물류창고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부터는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2만원 수준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꼭 필요하며 계도기간이 연장된 만큼 미가입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