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21만6000원→40만5700원 파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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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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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 거쳐 이달 중 시행

  • 물가 고려 전체 공무원 보수 지난해보다 2.6% 인상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파격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전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는 가운데, 병사 월급은 87.8% 대폭 인상된 셈이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등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앞서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지난해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상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총 46만115원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보수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나아가 올해 2.6%를 올려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월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군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 군 하사 2호봉은 월 4만1300원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에 월 7만원을 더 지급하는 등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특히 화학물질 테러·사고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도로현장에서 도로보수, 과적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는다.

특허업무수당도 월 3만∼5만원에서 월 4만∼10만원으로 인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특허 관련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1988년 이후 동결했던 특허업무수당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등에 대해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에 대해 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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