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MB소환 임박…혐의 '종합세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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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2-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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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뇌물수수,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배임 등 의심 혐의만 10개 안팎

  • 공소시효와 별개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 과중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평창 동계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설 연휴기간 검찰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측의 요청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망도 한층 좁혀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거진 의혹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뇌물수수·직권남용·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그가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19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10여가지에 이른다.

우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등을 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4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 그에게 주된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김진모 전 민정1비서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각각 1억원 상당의 미화, 5000만원, 10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로비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에 연루됐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기획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과 불법 전용한 청와대 예산으로 18~19대 총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해선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 과정에 LA 총영사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 37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45억원)를 대납한 정황도 새로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본 판단이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이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요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다스 및 다스 협력사들의 경영비리,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최근 다스의 기존 비자금 120억원 외에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별도의 비자금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다스 관계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도 최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였던 만큼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회사인 다온에 다스 및 다스 관계사들이 무담보 대출한 배임 의심 자금 규모도 123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중 일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등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원칙 배반, 국민적 존경심 등에 대한 신뢰 상실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2008년 다스와 BBK특검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수사에 나섰다.

10년 만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난다면 그는 2007년 치러진 17대 대선 때 후보자 재산을 허위 신고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대통령 재임 기간 재산 등록 역시 허위로 이뤄져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그밖에 부동사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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