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년도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무상환시기에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액 체납과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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