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기업집단법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심이 없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출범' 브리핑 자리에서 "우리 현실에서 독일의 법처럼 기업집단법이라는 단일법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독일의 특수한 배경하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경제법에 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됐다.
기업집단법과 관련해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전 교수재직시절 단일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교수 신분이었던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한 법을 제정해 기업집단이 그 강점을 실현하고 그에 상승하는 책임을 지게 하자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기업집단법 단일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다만, 김상조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제를 공정거래법 논의에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 역시 "단일한 그릇(법)이 생기게 되면 또다시 여러 사안들이 담길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단일한 그릇에 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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