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일부 직원 '매도금지 공지'에도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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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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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 측의 매도금지 공지 후에도 계좌에 잘못 입고된 자사주를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 증권관리팀장은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45분께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또 51분부터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를 5분 단위로 세 차례 띄웠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공지를 무시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매도금지 공지 후 주식을 판 직원의 신분과 물량에 대해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직원을 수사 의뢰할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다"며 "일단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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