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께 삼성증권 증권관리팀장은 본사 부서에 배당 입력 오류 사고를 유선으로 알리고 45분께 착오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했다.
또 51분부터 사내망을 통해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팝업 공지를 5분 단위로 세 차례 띄웠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공지를 무시하고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매도금지 공지 후 주식을 판 직원의 신분과 물량에 대해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 직원을 수사 의뢰할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아직 하지 못했다"며 "일단 회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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