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감독원과 국가도 소송 대상이다. 법무법인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의뢰 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9일 김광중 변호사는 "피고는 주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이며 예비적으로는 금감원과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분식회계 문제로 금감원이나 국가가 공동 피고로 제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국가를 예비적 피고로 한 이유는 만약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김광중 변호사는 "그동안 금감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로 판단해 제재를 내리고,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이나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 분식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어진 사례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식이란 이유로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분식이 아니라고 판단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금감원과 국가도 피고로 넣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과 증선위가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 공적기관인 만큼, 이들의 판단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광중 변호사는 "문제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정확히 판단했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충분한 주장과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반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감리 관련 자료 제출을 아예 거부했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투자자들이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증선위 징계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금감원이나 증선위가 대응을 소홀히 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광중 변호사는 "분식으로 판단해 징계했지만, 행정소송에서 대응을 소홀히 해 분식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과 국가를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증선위에서 분식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회계법인을 피고에서 제외 할 계획"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금융당국 둘 중 한 곳은 틀린 게 분명하므로,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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