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시시켜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을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해당 통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와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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