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 분류기준 무게·용도→위험도·성능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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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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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성장본부·옴부즈만, 기업애로 해소방안 마련해 개선 지원 나설 계획

  •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각종 규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가 관건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드론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드론 분류기준이 무게·용도에서 위험도·성능으로 변경된다. 수출제한 문화재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할 뿐더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49건의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 및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기구로,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 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업애로 해소방안에는 △드론 △미래차 △스마트공장 등 핵심 선도사업을 포함한 분야가 포함돼 있으며 49건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36건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중인 방안 중 드론과 관련, 그동안 무게 및 용도에 따라 드론에 대한 안전규제를 차등 적용했던 것이 위험도와 성능 기준으로 적용, △완구류 △레저용 △고성능 드론 등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차량 산업 발전에 발맞춰 도로주행상황에 대한 데이터 역시 민간에 무료로 배포된다.

제작 후 50년이 초과된 동산문화재의 경우, 동산문화재 국외수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범위, 제외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동산문화재의 수출금지에 따른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지점 설립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불법자금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해외지점 설립을 엄격히 관리해 유망 창업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애로점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정부가 지원,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정호 옴부즈만(SK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와 관련,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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