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개정 법규 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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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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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 23~24일까지 양일간 일반음식점 영업주 9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시지부에서 주관하여 올해 위생교육을 미수료한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식품의 안전관리와 영업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민원이 잦은 위반사례를 통해 식품위생법령을 해석하고 가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음식물 재사용 금지, 개정된 법규 사항 및 위생등급제 참여 등의 내용을 알렸다.

박승원 시장은 “외식업의 건전한 발전과 식품 안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영업주들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 업소 경영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업주들이 능력을 적극 향상시키고 고객감동 친절 서비스를 펼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올해 마지막 기존 영업주 대상 집합교육은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반에 평생학습원 대공연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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