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중장기 전국 산업단지 입지 기초가 될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이자,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에는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지원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내용이 담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별로 지난 2016년부터 수립이 시작돼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등 7개 지역에서, 작년에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지역에서 완료됐다.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제한하는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살펴보면 경남이 231만3000㎡로 가장 넓고 이어 △전남 220만1000㎡ △충북 201만5000㎡ △충남 201만3000㎡ 등 순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가 산업용지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 고시된 국토부 고시인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의결,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된 69개 산단 지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 후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기도에서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등 69개의 산단 계획이 확정됐다.
각 지자체는 산단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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