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조회 가능하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 전자문서파일(PDF), 온라인 등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별 양식에 맞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되고,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