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 일각에서는 특수의료장비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CT, MRI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등이 담겼다.
CT, MRI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된다.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 배점이 재조정된다.
영상해상도와 검사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해 의료영상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 변경은 10일(오늘)부터 시행된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가능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더 우수한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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