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을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증특례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 허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 등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야별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 테스트 및 사업화 지원 계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정보통신융합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해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지난해에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총 13개 ICT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와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지난달 31일에는 제도 소개와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조기 오픈했다.
더불어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회원사 100개 이상)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해 제도 시행 후 빠른 시일 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신청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일인 17일에 맞춰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명으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 관계부처 차관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에서 13명이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이 넘지 않도록하며 필요할 경우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 회의 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全)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적 해석과 특례범위 설정을 지원한다. 심의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증 단계에서도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한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올해 총 12억원이 편성되며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제도 시행 후 신청서를 본격 접수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제1차 심의위원회는 2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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