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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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1-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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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농협은행과 ‘금융 지원 협약’…충남신보에 20억 특별출연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식(도청 상황실)[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와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영 안정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보증요율은 0.2% 인하한다.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금에 대해 2.0∼2.5%까지 이자 보전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1200여 곳이 금융 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내수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협은행의 특별출연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소상공기업과와 자영업지원팀을 신설·운영 중이다.

또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규 금융 보증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을 늘려 총 1300억여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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