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거나 결혼한지 7년 이내라면? "신혼희망타운 청약 문 두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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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1-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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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공인인증서 준비는 기본

  •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모두 가능

  • 일반 청약 가점과 달라…소득·자산·무주택기간 등 꼼꼼히 따져야

위례신혼희망타운 [사진=국토교통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또는 결혼한지 7년 이내라면 당장 해야할 일은? 요즘 같아서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넣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신혼희망타운의 인기가 뜨겁다. 첫 스타트를 끊은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경쟁률은 최고 143대 1에 달했다. 인기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해 매우 저렴해, 청약에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위례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가점 만점자들이 우르르 나왔듯,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정부는 당초 10만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더 늘려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총 15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꾸준히 청약 문을 두드려볼만 한 셈이다.

◆ "청약통장&공인인증서 준비는 기본"

먼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LH청약센터’에서 신혼희망타운 분양공고문을 볼 수 있다. 분양공고문에는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대한 설명과 분양일정, 자격 요건 등 각종 정보들이 담겨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60㎡ 이하(아파트 25평형)로 공급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다고 해서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의 납입이 인정돼야 한다. 때문에 분양공고 이전에 청약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공고문상 신청일에 LH청약센터(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신혼희망타운에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미리 연습해 보는 ‘신혼희망타운 청약연습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나는 신혼부부" 누가 도전할 수 있나?

가장 궁금한 점은 ‘신혼부부’의 기준이다. 정부는 결혼한지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했다. 또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만 7세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청약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에도 제한을 뒀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만 한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은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의 합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계약자들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연 1.3%의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금융지원을 하는 대신 향후 주택을 매도할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분양가가 2억506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료=LH]



◆ 혼인기간 2년 이내면 아이 없어도 당첨 가능 

입주자 선정은 우선공급과 잔연공급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은 혼인기간 2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한다.

나머지 70%인 잔여공급은 우선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이 역시 가점이 높은 순으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에게 부여하는 가점은 일반 청약 가점(만점 84점)과 전혀 다르다. 우선공급의 가점항목은 가구소득,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로 구성된다. 가구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3인 가족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월 소득이 400만2072원 이하여야 만점을 받는다. 외벌이일 땐 350만1813원이 기준이다.

 

[자료=LH]



잔여공급의 가점항목은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등 총 4가지이다.

전매제한, 거주의무 적용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기간 8년, 거주의무기간이 5년이었지만,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전매제한기간 3년에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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