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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노란우산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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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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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로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며 22일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공제에 가입하면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소득금액별로 공제 한도가 상이하지만 소득금액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300만원, 1억원 초과시 20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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