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 등 회사 이사들의 배임 행위와 총수 일가의 각종 '갑질' 행위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주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검증했다. 또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행사 방안과 이후 후속 조치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요구 등 경영 참여형 주주권행사에 부정적 의견을 많이 냈다. 총 위원 9명 중에서 2명만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찬성했고, 5명은 반대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는 반대했고, 한진칼에 대한 부분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는 찬성했다.
즉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다.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찬성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수탁자전문위는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각각 11.56%, 7.34%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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