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는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을 미리 인접 주민에게 알려 건축주와 협의·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총 605건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창문이 서로 마주 보이거나 정화조 맨홀이 인근 건축물 거실에 근접해 있어 발생되는 다양한 분쟁 등 총 185건에 대한 협의·중재를 통해 상호 원만히 조정 완료했다.
구에서 실시하는 사전예고제 대상 건축물은 구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저장시설, 장례식장, 숙박시설, 5층 이상 건축물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 발생가능 통신시설, 유해공장(레미콘, 폐골재) 등이다.
절차는 건축주가 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축계획 및 기본도면을 7일간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 가까운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 민원 발생요소에 대해 2~3차 회의를 거쳐 중재한다.
구 관계자는 “착공 전까지 인접건축물의 현장조사(균열, 침하 등)를 의무화하고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해 민원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문제해결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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