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일부 후보의 당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헌에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당헌은 당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당헌에 규정된 책임당원의 권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비정상과 몰상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당대회가 당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특혜로 시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외와 특혜를 바라는 후보들은 진정 자유한국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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