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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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9-0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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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자동이체 신청하면 편리해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은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3월에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연납 신청을 하고 4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할인 혜택이 취소되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으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테크 혜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오는 4월 1일까지 고양시청 환경정책과 또는 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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