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외부감사,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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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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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금융위에 회계법인 등록을 하려면 인력, 물적 설비, 심리·보상 체계, 업무 방법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인력 요건으로는 공인회계사를 4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인(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의 경우 20명 이상이어도 된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현행은 20%였지만 회계사 수에 따라 20~25명이면 40%, 25~30명이면 35%, 30~35명이면 30%, 35~40명이면 25% 등으로 한도가 달라진다.

이제 회계처리나 외부감사를 수행한 임원들의 경력 요건도 규정된다. 대표이사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 7년 이상, 담당자 5년 이상이다.

담당 임원을 제외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최소 인원 수도 생겼다. 공인회계사 수가 20~27명이면 1명 이상, 71~100명이면 2명 이상, 101~300명이면 2명에 100명을 초과한 인원의 2%를 합한 수 이상, 301명 이상이면 6명에 300명을 초과한 인원의 1%를 합한 수 이상이 있어야 한다.

물적설비 요건도 제시됐다. 감사품질관리의 효과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인사, 자금, 품질관리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직, 내규, 전산 등 체계를 구축해야 하도록 했다. 국내 회계법인 상당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법인 차원의 인력 및 자금 관리가 어려워 품질관리 투자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대표이사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감사기구 운영규정 등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이외 감사업무 담당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투입시간 측정, 감사조서 관리 등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금융위는 올해 5월 1일부터 회계법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이 앞으로 영업력이 아닌 감사품질 중심으로 조직돼 대형화·조직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등록 요건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계속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은 경영, 감사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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