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자리를 제안한 것은 김씨가 댓글조작을 시행하는 '결정적 동기' 내지는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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