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결국 '10%룰'에 발목을 잡혔다. 한진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의 경영에는 크게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2대 주주로 지분 11.56%를 보유 중이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은 7.34%만 확보하고 있다. 즉,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적용받게 된다.
'10%룰'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적용된다. 해당 투자자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단기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참여형으로 투자목적을 바꿀 경우 반환해야 할 최근 3년간 차익은 최대 489억원이다.
국민연금은 금융위원회에 '10%룰'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기금 수익성이기 때문에 10%룰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민연금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과거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차익 반환 의무는 경영참여를 선언한 이후의 매매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과거 발생한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영참여를 통한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런 논란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과 정착을 흔들고 방해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결정이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진 측은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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