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세종시에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대당 400만원씩 총 10대를 정액 지원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은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1층 로비(서류접수) 또는 정문주차장(차량상태확인)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성능기록부 제출 시)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9~15인승 이하의 승용·승합 경유차 중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받으며 대당 500만원씩 10대를 정액 지원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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