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대 전경[사진=인천대]
인천대가 시끄럽다.
인천대 지도부가 채용부정문제에 얽혀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은데다 총장 징계 집행 주체를 둘러싸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집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12월 인천대 조동성총장,박종태부총장,임정훈교무처장,이시자 전 사범대학장등 4명에 대해 채용부정 감사를 진행했다.
조총장등 4명은 지난해 1학기 역사교육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3순위인 B씨만 응했던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변경해 면접기회를 주고 A씨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하는등 인사규정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교육부의 감사를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이 감사에 대해 조총장등 4명에게 문제가 있다며 중징계를 통보했다.
하지만 초동성 총장 중징계를 어디서 의결해 집행하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부총장 이하는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립이면서 법인인 인천대의 총장은 대학이사회에서 후보를 결정한뒤 교육부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징계부분에 대해 이사회가 관여할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법인이 아닌 일반국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을 징계할 경우 교육부에서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할수 있지만 인천대는 국립이면서 법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아직껏 전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총장에 대한 징계 기관과 징계 수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의견만 분분할 뿐 그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교육부관계자는 “일단 감사결과 중징계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사례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징계기관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대관계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기는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인데다 교육부에 소명기회가 남아있고 징계위원회 결정등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문제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 대학운영에 차질을 빚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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