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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8일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예정된 이사회에서 처리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 규준'에 성비 공개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페 바리스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자 군필자를 우대하거나 여자에게 결혼·임신 계획, 키, 몸무게를 묻는 등의 고용상 성 차별 행위가 지난 4개월 간 120건 넘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는 총 122건이 접수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해 고용부에 진정·고소·고발 등의 형태로 일반신고 접수된 총 건수인 101건보다 많았다.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을 실시하고 현재 16건을 처리 중이다.
모집·채용 다음으로 신고건수가 많았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로는 △승진 및 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에 따른 업무배제 등이 나왔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임금 관련 성차별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은 지난해 있었던 일이며 성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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