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는 사회경제적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나 그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대표적 생활적폐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안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아 갑질 행위 판단과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갑질 유형별 판단 기준은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비인격적 대우 등 8개 유형이다.
법령 등 위반 유형은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사적이익 요구 유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강요⋅유도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도 운영한다. 정부는 교육·상담, 갑질 행위의 첩보 수집, 신고접수, 직권조사, 처리, 피해자 보호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갑질 근절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피해신고 지원센터도 운영할 것을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갑질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신고나 제보를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자는 신고자에게 갑질 행위 목격자, 녹음파일, 메모와 같은 갑질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신고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된 때에는 기관장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가햬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제보내용이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채용비리·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의 경우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갑질로 인해 사망·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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