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받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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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9-0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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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TP추진단 중심 특구계획 세우고 지원방안 마련

광주광역시청 전경[사진=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오는 4월에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테크노파크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특구지정계획을 세우고 TF팀을 운영해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방향을 논의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자동차, 인공지능 등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해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를 파악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마련한다.

이렇게 작성된 특구지정계획서를 토대로 6월까지 타당성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받고 7월 지역혁신협의회와 중기부 등 사전협의 승인신청, 지역 의견수렴을 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명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1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었다.

에너지신산업(첨단과학산단)과 친환경자동차(진곡산단), 인공지능(첨단3지구) 등 3개 사업 관련 기업들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규제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 내에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사업 계획을 세우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자는 기존 201개의 법령 중 유예 또는 면제가 되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고 규제혁신 3종 세트인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고 2년 동안 규제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허가기준이 없을 경우 일정 절차를 거치면 임시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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