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에 사업 모델 다섯 가지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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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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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으로 구분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최근 도시 중심부에서 대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모아지고 있다.

23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로,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재생사업을 뜻한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정비사업과는 다르게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로 진행된다.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되, 주민과 밀접한 소통 및 호흡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 순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작다. 일대에는 주택 개량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CCTV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주거정비지원형 사업은 5만~10만㎡ 규모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도로 정비, 주택 정비 등이 이뤄진다. 또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으로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규모의 상업지역에서 주로 이뤄진다. 일대에서는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산업단지 등 50만㎡의 대규모 산업지역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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