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임단협 타결···고객 피해 우려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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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2-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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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요구사항 크게 양보해 임단협 타결"

[자료= 연합뉴스 제공]

저축은행중앙회의 임단협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우려됐던 저축은행과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 노사는 2018년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단협이 차질을 빚자 이날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에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노조는 임금 4% 인상 또는 2.9% 인상과 특별성과급 250만원, 명절 격려금 지급 정례화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임금 2.9% 인상과 명절격려금 50만원 인상 외에는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연봉인상률은 2.9%로 정해졌으며 설·추석 상여금은 연 50만원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자녀 1명당 2년씩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던 임단협이 막판 합의에 이른 것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회원사인 저축은행들과 고객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전산망을 이용하는 곳은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등 일부 대형사와 금융지주사 소속의 저축은행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67개 저축은행은 중앙회 공동 전산망을 쓰고 있다.

만약 파업이 강행됐다면 업계 전반적으로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컸다.

정규호 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지부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어렵게 쌓아온 긍정적인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해주는 고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요구사항을 크게 양보해 임단협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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