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50%를 지원해준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박사 학위자가 중소기업의 연구전담부서나 부설연구소에 취업하면 3년간 최대 1억5000만원의 임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파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3~27일까지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부설연구소에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50% 지원해준다.
크게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예산은 총 290억원으로 지난해(245억원)보다 18.4% 증액돼 지원규모도 744명에서 올해 1017명으로 36.7% 확대됐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한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별 2명 이내로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평균 학‧석‧박사 연봉을 넘겨야 신청이 가능하고, 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기준연봉을 넘으면 학사 연구인력은 정부로부터 3년간 총 4500만원, 석사는 6000만원, 박사는 7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경력 연구인력은 더 높은 연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사는 10년,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만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기업별 1명만 가능하다.
지원비율은 기업계약연봉의 50%다. 최대 연 5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된다. 경력 연구인력 연봉이 1억원을 넘기면 3년 동안 정부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해 중소기업에 파견을 가게 돼도 3년간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정부가 지급하고, 추가 연장 3년 동안에는 40%를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규 연구인력 채용 및 R&D추진을 통해 기술 혁신, 기업 성장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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