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공익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영역을 공익 신고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군보건의료, 군복 및 군용장구,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공익신고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해당 분야에 대한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신고기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무고 등의 소송을 당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불명확한 상태다.
이번 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 의원은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만큼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공익신고 범위가 대한민국을 한 층 더 청렴하게 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국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