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문자알림서비스로 받아 보고 있는 모습[사진 = 동작구청]
2일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 20일부터 ‘부동산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 결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민원 처리 사항을 접수부터 결과까지 즉시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구민들이 민원 신청을 하면, 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보기까지 최소 수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알림서비스가 가능한 항목은 ▲토지이동(분할·합병) 및 등기촉탁 결과 ▲건축물 대장 생성 등 기재사항 정리 결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총 5개다.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동산상담실’도 운영 중이다. 구민들은 부동산 거래, 세법, 토지 측량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다.
작년 한해 동안 부동산 세법 102건, 법률 65건, 부동산거래나 등기 27건 등 총 19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전문 소식지인 ‘부동산포커스’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을 명예기자로 삼고 각종 부동산 소식, 동향 등 생활밀착형 현장정보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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