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해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역별 차등없이 균등하게 향상시키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과 함께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예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적극 실현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7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중첩규제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낮고 교육재정이 열악했던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비롯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성원 의원은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간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교육만큼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희망이 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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