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석? 어느 보석이냐? 다이아? 수정? 루비? 진주? 사파이어? 재판부가 아주 정신 못 차리는구나(kk***)" "15년 형을 받은 범죄자의 역대 최초 보석허가. 저 질환은 이명박이 원래 앓고 있는 데다가 나와도 딱히 답이 없는 병들이다(su***)" "보통 사람도 이 조건에 보석 가능한가요? 어이없네(bb***)" "코 골면 석방이냐? 일반인들은 암 걸려서 항암치료 때문에 보석신청해도 병보석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사법부 진짜 미쳤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ri***)" "일반인은 보석신청해도 보석허가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할 말이 없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있으면 다 가능하니(ti***)" 등 댓글로 비난했다.
6일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는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보석'에 대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에는 주거지는 한 곳으로만 제한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의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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