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이명박 보석 받아들여지자 뿔난 시민들 "재판부 정신 못 차리는구나" "할 말이 없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19-03-06 13: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보석 조건부 허가…349일 만에 밖으로

[사진=연합뉴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석? 어느 보석이냐? 다이아? 수정? 루비? 진주? 사파이어? 재판부가 아주 정신 못 차리는구나(kk***)" "15년 형을 받은 범죄자의 역대 최초 보석허가. 저 질환은 이명박이 원래 앓고 있는 데다가 나와도 딱히 답이 없는 병들이다(su***)" "보통 사람도 이 조건에 보석 가능한가요? 어이없네(bb***)" "코 골면 석방이냐? 일반인들은 암 걸려서 항암치료 때문에 보석신청해도 병보석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사법부 진짜 미쳤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네?(ri***)" "일반인은 보석신청해도 보석허가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데… 할 말이 없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권력만 있으면 다 가능하니(ti***)" 등 댓글로 비난했다.

6일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그의 건강 상태는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중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보석'에 대해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을 할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에는 주거지는 한 곳으로만 제한된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와도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 측은 서울대병원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의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