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세먼지 '사회 재난' 규정…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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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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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 개의하는 홍익표 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왼쪽)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여야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구분을 놓고 갈렸다. 이런 가운데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확정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장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여야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사회재난’이란 입장이고 야당은 ‘자연재난’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는 인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완을 전제로 해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재난으로 규정했을 땐 발생 원인에 대한 대처보다는 주로 사전예방‧사후대처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할 경우 원인자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며 “중국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는 우려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분법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기회에 법체계를 바꾸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어 “이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생했고 어디가 피해 받고 있는지 이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견을 수렴한 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일단 조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해 입법 보완하자는 것이다.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개정안은 가결됐다.

홍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성격을 다 갖고 있다”며 “이번에는 발생 원인에 기초해서 사회재난으로 하되 자연재난에 준하는 대책을 만들라는 차원에서 재해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포함시켜서 단서 조항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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